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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2019.09.16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- 아 래 -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22.06.09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2022년 05월 06일주식회사 티에프이대표이사 문 성 주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2019.09.16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- 아 래 -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22.06.09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2022년 05월 06일
주식회사 티에프이
대표이사 문 성 주